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꼭 작성해서 제출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꼭 작성해서 제출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3.12.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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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새 전세집에 계약해서 이사 했는데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줬었는데 아직 신고를 안했거든요
꼭 해야하는건가요?? 꼭 해야한다면 며칠 내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의무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어서 아직 과태료는 없지만, 임대차 신고는 과태료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 즉,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경매 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신고되니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가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택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도 할 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 바로 가기까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블로그 방문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되니 꼭 신청하세요

제 블로그 첨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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