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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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5일에 월세계약을 했고
22년 11월 22일에 월세 3만원을 올려서 재계약 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대상이 21년 6월부터 신규계약한 당사자인걸로 되어있던데 재계약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재계약 당시 혹시 몰라서, 계약서에
'주택임대차신고 의무자는 쌍방이나 편의상 임차인이 신고하기로 한다(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라는 문구를 넣었고 저는 임대인입니다.(물론 임차인도 동의했음)
그런데 얼마전 임차인(외국인 임) 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된 부동산에서 저한테 이제라도 임대인이 신고하라고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지, 보통 임차인이 하는거 같은데 임대인이 하는게 저한테도 이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신고시 과태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아직 과태료 내라고 뭐가 오지는 않았는데 언제쯤 오는건가요?
22년 11월 22일에 월세 3만원을 올려서 재계약 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대상이 21년 6월부터 신규계약한 당사자인걸로 되어있던데 재계약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재계약 당시 혹시 몰라서, 계약서에
'주택임대차신고 의무자는 쌍방이나 편의상 임차인이 신고하기로 한다(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라는 문구를 넣었고 저는 임대인입니다.(물론 임차인도 동의했음)
그런데 얼마전 임차인(외국인 임) 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된 부동산에서 저한테 이제라도 임대인이 신고하라고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지, 보통 임차인이 하는거 같은데 임대인이 하는게 저한테도 이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신고시 과태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아직 과태료 내라고 뭐가 오지는 않았는데 언제쯤 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