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인가요?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인가요?

작성일 2023.04.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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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5일에 월세계약을 했고
22년 11월 22일에 월세 3만원을 올려서 재계약 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대상이 21년 6월부터 신규계약한 당사자인걸로 되어있던데 재계약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재계약 당시 혹시 몰라서, 계약서에
'주택임대차신고 의무자는 쌍방이나 편의상 임차인이 신고하기로 한다(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라는 문구를 넣었고 저는 임대인입니다.(물론 임차인도 동의했음)
그런데 얼마전 임차인(외국인 임) 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된 부동산에서 저한테 이제라도 임대인이 신고하라고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지, 보통 임차인이 하는거 같은데 임대인이 하는게 저한테도 이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신고시 과태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아직 과태료 내라고 뭐가 오지는 않았는데 언제쯤 오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계약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자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등 주민센터 방문시 임차인단독으로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로 의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둘다 부담하게 되며, 늦게라도 신고하시는게 이익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1년분 22년도 분 23년도분도 모두합쳐 5월 말까지 가 신고기간이라 50여일 남았으니 하면 되고 5월말 넘어도 과태료 내는일은 없을것 같은데 월세 30만원 넘어야 신고대상 이므로 천천히 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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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신고대상 아닙니다. 보증금 6천 초과 되거나 월세가 30만 초과된 경우만 신고대상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세요

원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안했었는데 계약서에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는 30만원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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