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 부동산 안끼고 작성시 질문

전세연장계약 부동산 안끼고 작성시 질문

작성일 2022.03.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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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임대인(임대사없자 아님)이고 임차인분과 2년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합니다.
전세금은 인상하지않고,
2년이 되기 전에 아파트 리모델링시 나가주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합니다.

1.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위와 같이 2년이 지나기 전 리모델링시 나가야한다는 말을 쓰고
   각자 서명하면 될까요?

2.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을 시 부동산을 꼭 끼고 작성해야할까요?

3. 확정일자발급 등 임차인/임대인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처음 진행하는 일이라 주의해야할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위와 같이 2년이 지나기 전 리모델링시 나가야한다는 말을 쓰고 각자 서명하면 될까요?

--->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유효한 약정이 될 수 있겠지요.

2.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을 시 부동산을 꼭 끼고 작성해야할까요?

--->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요.

3. 확정일자발급 등 임차인/임대인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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