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2022년 3월에 해서 2023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사정 상 1년만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과 협의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2025년 2월 언제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고 집주인분과 제 서명만 남겨 놓으면 될까요?
그리고 연장 후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그리고, 혹시라도 1년을 못채우고 제가 나가야 할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 기간과 관련없이 나갈 수 있는건가요~?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 조건)
** 마지막으로 제가 미리 계약종료일 3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 집주인 분이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나요?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등기부등본 상 빚이 따로 없고 깨끗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전세계약 연장 확정일자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전세계약 연장 복비 #전세계약 연장 통보 #전세계약 연장 보증보험 #전세계약 연장 1년 #전세계약 연장 대출 #전세계약 연장 특약 #전세계약 연장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