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통보 후 보증금 반환해주기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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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전 개인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관련 문의를 하니,
7월 말경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새로운집 가계약을 하였고
반환해주기로 구두 약속한 하루뒤에 갑자기 못주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여 옴.
가계약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은 날릴 수가 없어, 그럼 보증금 절반이라도 미리 달라 요구하니
그럼 6월 말경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질문 1) 첫 구두 통보 시 전세금 전액을 반화해주겠다 하여 다른 집 계약을 하였고
하루가 지난 뒤 갑자기 안된다, 그럼 절반 줄테니
정상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말까지 월세, 관리비 다 내라
제가 다 부담을 해야되나요?
질문 2) 여기서 보증금 절반을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혹시 또 다시 못주겠다하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종료 전 개인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관련 문의를 하니,
7월 말경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새로운집 가계약을 하였고
반환해주기로 구두 약속한 하루뒤에 갑자기 못주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여 옴.
가계약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은 날릴 수가 없어, 그럼 보증금 절반이라도 미리 달라 요구하니
그럼 6월 말경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질문 1) 첫 구두 통보 시 전세금 전액을 반화해주겠다 하여 다른 집 계약을 하였고
하루가 지난 뒤 갑자기 안된다, 그럼 절반 줄테니
정상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말까지 월세, 관리비 다 내라
제가 다 부담을 해야되나요?
질문 2) 여기서 보증금 절반을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혹시 또 다시 못주겠다하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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