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통보 후 보증금 반환해주기로 했는데.

전세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통보 후 보증금 반환해주기로 했는데.

작성일 2021.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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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전 개인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관련 문의를 하니,


7월 말경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새로운집 가계약을 하였고


반환해주기로 구두 약속한 하루뒤에 갑자기 못주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여 옴.


가계약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은 날릴 수가 없어, 그럼 보증금 절반이라도 미리 달라 요구하니


그럼 6월 말경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질문 1) 첫 구두 통보 시 전세금 전액을 반화해주겠다 하여 다른 집 계약을 하였고

            하루가 지난 뒤 갑자기 안된다, 그럼 절반 줄테니

            정상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말까지 월세, 관리비 다 내라

            제가 다 부담을 해야되나요?


질문 2) 여기서 보증금 절반을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혹시 또 다시 못주겠다하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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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로펌 창우입니다(032-229-9770).

말씀대로라면 7월 말 경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하는 임대차계약의 변경합의, 변경계약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세입자께서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 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해 발생하는 계약금 몰취 등 세입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섣불리 기존계약대로 하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이미 변경합의 했으니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세요,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 근거도 반드시 남겨 놓으시구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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