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천장 누수로 인하여 이사해야 할 시 이사비용 청구 및 전세 보증금...

전세집 천장 누수로 인하여 이사해야 할 시 이사비용 청구 및 전세 보증금...

작성일 2021.05.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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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마 전에 1차로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문의 하였는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오자 집안 곳곳에서 물이 새서 다시 집주인에게 문의하였는데

그때 지붕에 방수페인트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괜찮아보였는데

오늘 비가 갑자기 많이 오자 전보다 비가 새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다시 문의하자 자기 명의가 아니고 아버지 명의이니 아버지한테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려받았습니다.

곧 다시 장마가 다가올텐데 이대로는 계속 살기 힘들 것 같아서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집 천장 누수로 인하여 이사해야 할 시 이사비용 청구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바로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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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랫동안 누수공사를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누수탐지 업체입니다.

전세사는데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 피해를 입으셨나 봅니다.

임차인의 과실,고의 관리부주의 등의 문제가 아니면 세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건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까지의 대응을 봐서는 바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소송까지 가야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절대 돈을 내줄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사는 집인데 방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일 전에 일방적으로 바로 이사를 간다면

돈을 내줄 집주인이 있을까요

항상 바꿔놓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참고 상의 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좋게 잘 말을 하셔서 수리를 하면 1일이면 누수나 방수는 잡을수 있고요

그후 15일정도 마르면 도배를 하면 아무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이사 비용으로 방수를 하시고 이사를 하실때 받아 가시던지 하시는것이 나을거 같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사람은 어디에 있던 내 이익의 생각 보다는 내가 있는곳에 내가 있어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편하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것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집 천장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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