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농지 임대차 계약

공유지분 농지 임대차 계약

작성일 2021.03.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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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공동소유 답 1필지를 30년째 보유중입니다.농지원부는 있고 직접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돼 임차를 주려하는데,계약시 반드시 2인이 있어야되는걸로 알지만 다른 1인이 현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은 말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락은 닿아 위임장은 받을수있으나 인감증명은 못 떼는데 이럴경우 저혼자 대리할 방법은 없는건지.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토지만 임대하는걸로 계약서를 쓰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후일 공유지분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된걸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전체 임대를 했다는 기록 또는 계약서에 발목이 잡힙니다.

그냥 절반만 임대계약서 써주시고 임대료를 충분히 책정하시고 전체를 다 쓰도록 놔두시는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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