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공유농지의 일부지분을 취득시 농취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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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명이 지분을 공유한 농지의 일부 지분만 경락받았을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경락받은 지분이외의 분들의 합의가 있어야 할것같은데,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같은 것이 있어야 경락받은 농지에 경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나머지 지분을 가진 분들의 합의가 없이 농취증발급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명이 지분을 공유한 농지의 일부 지분만 경락받았을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경락받은 지분이외의 분들의 합의가 있어야 할것같은데,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같은 것이 있어야 경락받은 농지에 경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나머지 지분을 가진 분들의 합의가 없이 농취증발급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