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관련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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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있지만 이번년도 9월에 만기라서

구축아파트 매매를 결심한 사람입니다!

현재 집값이 3억 4천에 올라와있는데

제가 3억 2천까지 가능한지 여쭤보니 

공인중개사분께서 내일까지 계약금으로 우선 300만원을 먼저

입금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려본다고 했고

집주인도 이에 수락을 하였습니다.

1. 이렇게 했을때 이 300만원은 무조건 집주인 계좌로 드리는게 맞는거겠죠??

2. 혹시 이런식으로 계약을 했을때 계약서를 쓰는게 당연히 맞는건가요? 맞다면 공인중개사분께 계약서 양식을 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 300만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 후 중개사님이 계약서 준비하고, 추가 계약금 준비해서

정계약 하시면 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보통은 10%)로 결정되며, 계약금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매매 조건, 가격, 입주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5. 매매계약서 작성 후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서명합니다. 이때, 양측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원 확인을 합니다.

  6.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잔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계약을 등기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서 양식을 요청하여 작성하고, 계약금은 집주인의 계좌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서명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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