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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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잔금 지급 이행지체로 매매계약 해제를 하려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일정대로 수령을 했으나, 잔금 지급 기일이 3달여가 지난 시점까지 전혀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아, 4주의 기간동안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 지급 촉구, 잔금 지급 최고 2차례 문서 발송하였고, 수령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배달증명 있음)
구청에 해제 신고를 해야하는데 매수자가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게됐는데요. 몇가지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1. 이런 경우에 소송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단가로 해야하나요? 단순 계약해제이면 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는데, 이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청구 취지로 승소시에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일정대로 수령을 했으나, 잔금 지급 기일이 3달여가 지난 시점까지 전혀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아, 4주의 기간동안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 지급 촉구, 잔금 지급 최고 2차례 문서 발송하였고, 수령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배달증명 있음)
구청에 해제 신고를 해야하는데 매수자가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게됐는데요. 몇가지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1. 이런 경우에 소송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단가로 해야하나요? 단순 계약해제이면 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는데, 이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청구 취지로 승소시에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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