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법정매도인 계약해제 통보 배액배상거부

부동산매매계약 법정매도인 계약해제 통보 배액배상거부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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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법정매도인(법정대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매수자입니다

2024년 2월 17일 1억4천만원의 아파트의 대하여

계약금 1400만원을 법인매도인 회사 계좌번호에 입금 후
특약사항에 계약금 입금 후 수리를 허락하며 , 수리시 후에는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당시 6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있었고
잔금 전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샤시를 먼저 수리를 하여 470만원의 금액으로 수리를 진행 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어제 4월 2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법정대리인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1억원의 설정이 되어있어
계약을 해제 해야겠다 통보를 했다고 저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계약금 1400만원의 배액 배상인 2800만원을
말씀드리며 해제 하겠다 했는데

법정대리인이 불가능하다 계약금만 주고 끝내겠다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회사 통장과 회사 명의로 된 아파트들
(저 포함)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사의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겠다는 말을 하여
저는 샤시도 수리한 상황이라 계약금만 받으면 오히려 샤시비용까지 손해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되자 제가 부동산에 그럼 소송,소장,내용증명을 보내겠다 말을 전해달라했더니 법정대리인-(대표)는 소송해라
이 식 입니다 현재는 샤시 수리 사진과 견적서 , 전부
보낸 상황이며 배액배상 2800만원이 아닌 2000-2300만원에 대한 합의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다음주가 되면 법인대표에게 보고하고 이야기해보겠다고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4월 18일에 잔금일 날짜였습니다



법정매도인 계약해제 통보 배액배상거부

... 해야겠다 통보를 했다고 저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계약금 1400만원의 배액 배상인 2800만원을 말씀드리며 해제 하겠다 했는데 법정대리인이 불가능하다 계약금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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