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질문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 질문 (아파트)

작성일 2024.05.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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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계약금을 건 아파트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않고,
월세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월세 임차인 이사날짜는 6월 8일입니다.

월세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집상태를 한번 더 둘러봐야할거같은데,

매매계약서 작성날짜는 5월 27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난 후 집안에 상처 및 스크래치 도배 장판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가 안고가야하나요?

부동산 매매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유리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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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가계약금을 건 아파트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않고,

월세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월세 임차인 이사날짜는 6월 8일입니다.

월세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집상태를 한번 더 둘러봐야할거같은데,

매매계약서 작성날짜는 5월 27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난 후 집안에 상처 및 스크래치 도배 장판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가 안고가야하나요?

부동산 매매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유리한지 여쭤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임차인 이사 후 하자 발견시 책임 여부: 협의 후 결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집 상태를 둘러본 다음 협의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잔금 일에 집 상태를 다시 확인하셔서 협의하세요.

그리고 중대하자 관련은 나중에 라도 찾으면

발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매도자에게 청구 가능하고요

부동산 매매계약 질문 (아파트)

현재 가계약금을 건 아파트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않고, 월세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유리한지 여쭤봅니다. 잔금 일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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