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작성일 2024.04.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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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원조합원이고 지역 안산입니다.
1주택에 실거주 최소12년 재건축까지 8년정도 걸려서 현재 20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평가액 5억의 집에 대해 3억 3천의 집만 분양 받았습니다.
바로 매매 하고 싶은데

차액인 1억 7천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주변에서는 2년있다가 매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세청에 2번 전화 문의해본 결과 세금이 없다더군요.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가구1주택 양도가액이 12억이하는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해당내용을 링크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olfhan7/223267451874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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