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중도금 대출등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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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이신 부모님이 재건축 조합원이십니다. 내년 겨울에 서울 모 아파트에 입주예정이시고, 조합원 분양가액은 4억 정도가 됩니다.
부담금은 2억 6천 정도가 되네요.
계약금과 4차까지의 중도금 모두 집단 대출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입주할 때 이자와 잔금 포함해서 모두 내면 되는 것인지요? 문제는 입주하실 때 부모님 연세가 70대이시고 무직이신데, 주담대는 상관없이 가능한 것인지요?
보통 중도금 대출받은 후에 나중에 입주할 때 주담대 받은 걸로 중도금 대출받은거 전환한다고 알고 있는는데 맞는지요? 만약 주담대 받은 걸로 중도금은 상환했는데, 부담금 마련이 어려우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부담금 일부분이라도 마련 못하면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건데...대출아니면 돈 나올 건덕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제가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서 도와드릴 수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결국 부모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주담대를 받고 어떻게든 돈 모았는데도 추가부담금이 부족하면 무슨 방법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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