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1주택자 비과세

해외 영주권자 1주택자 비과세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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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이 있습니다.(지방의 재개발 조합원, 주택 보유가 3년 정도 되었고, 현재는 땅을 다 밀어서 재개발 공사중입니다.) 해외에 이민 갈 예정으로, 해외 영주권을 곧 취득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이 잘 팔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외 나가고, 몇달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내에 있을 때 매도를 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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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 영주권 취득 후 1주택 비과세 혜택

해외 영주권 취득 후에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 양도: 해외 이주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 충족: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양도 시점에 각각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

  • 재개발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은 조합 설립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공사 중: 공사 기간 동안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 취득 후

  • 2년 이내 주택 매도: 해외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충족 확인: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국세청: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세무법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참고:

  • 상황에 따라 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 해외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후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이민을 앞두고 주택 매도 관련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꼼꼼하게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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