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시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해외 이주시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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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현재 해외거주중이며 영주권자입니다.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5년 아파트 분양 당첨
2. 2016년4월 해외 이민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3. 2018년1월 분양아파트 완공후 소유권이전후 전세계약 후 세입자가 거주중(조정지역 1가구 1주택)
4. 주소지는 부모님 주소로 주민등록 등록중 (현재 2022년2월기준)

중간에 한두달 정도 한국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있으나, 해외거주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처분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조정지역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매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란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자산상태로 비추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장님은 16년 이후로 해외영주권자이며 해외거주중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입니다.

또한 조정지역 1주택자는

2년 보유요건 외에도 2년거주 요건이 필요하므로,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으로 2년거주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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