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받을수있는 평수

재개발시 받을수있는 평수

작성일 2023.09.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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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평 아파트 재개발시 일반적으로 재개발후에 받을수있는 평수가 35평인가요?? 재개발시 일반적인 혜택 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유형중 재건축정비사업에 속합니다.

아파트는 200세대이상이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하며,

아파트가 200세대미만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최소 1:1재건축을 하므로, 종전 35평형 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신축하는 35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보다 신축 용적률을 높으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에 따른 수입으로

추가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절차는 200세대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재건축 (기존 200세대 이상)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통과(재건축확정)→정비구역지정(2년소요) → 추진위원회구성(1년) → 조합설립(1년) → 정비구역변경 및 건축심의(1년) → 사업시행인가 (1년) → 분양신청(6개월) → 관리처분인가(1년)

→ 이주(6개월) → 철거(6개월) → 착공(3년4개월~6개월) → 준공(아파트완공)

통상 정비구역지정시부터 시작하면 빠르면 10년~15년 소요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기존 200세대 미만)

조합설립 → 건축심의(6개월) → 분양신청(5개월)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6개월) → 이주(3개월) → 철거(5개월) → 착공(3년) → 준공(아파트완공)

조합설립시 동의자는 조합원이며, 미동의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가지며,

조합원의 조합총회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조합원은 분양신청시 기준으로 입주권(분양신청자), 현금청산자(미분양신청자) 두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조합설립, 분양신청전에, 개략적인 추가분담금을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입주권을 선택할지, 현금청산 받을 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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