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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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이 1개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분양권을 구매해서 올 11월 중순에 저희 시어머님께 증여했습니다.
그 증여한 분양권을 아는 지인에게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지금 그 아파트 프리미엄이 4~7천정도 형성되어있지만,
분양권 평수 실거래조회 했을 때에 올 10월 중순까지만 거래가 되었고
거래가도 프리미엄 1천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는지인께 매매할 때에 프리미엄 없이 매매 가능한가요?
만일 프리미엄을 붙여야한다면 어느정도선까지 붙여야하나요?
또, 매매후에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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