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하였는데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하였는데 부부공동명의

작성일 2024.02.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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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집구하면서 많이 배우네요..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요
부동산 지식이 부족햐서 궁금한게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요

1. 부부공동명의를 하고싶은데 분양권 매매계약시에는
계약서에 남편 이름으로만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 승계받고 아파트 분양사무소가서
전매 계약서에도 남편 이름으로만 합니다
공동명의는 신혼부부대출 받고 등기칠때 가능한가요 그때하면 되나요?

2. 부부공동명의를 할꺼였으면 분양매매계약서, 전매계약서에서부터 공동명의 둘다 이름 넣어야했나요?

3.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대출을 받는거면 자동으로 공동명의인지?

4. 남편이 중도금대출 승계받고 분양사무소가서 전매 계약서 쓰고나서 서류 끝나면 바로 신혼부부대출 받을 예정이에요
근데 현재 매도인이 중도금 이자 한달에 80만원 나간다네요
이제부터는 중도금이자 저희가 내면 되는데..
신혼부부대출받으면 그 돈으로 중도금(1.6억)+이자부터 내면 되죠? 입주전 잔금처리하고.. 순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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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부공동명의를 하고싶은데 분양권 매매계약시에는

계약서에 남편 이름으로만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 승계받고 아파트 분양사무소가서

전매 계약서에도 남편 이름으로만 합니다

공동명의는 신혼부부대출 받고 등기칠때 가능한가요 그때하면 되나요?

=>미리변경하는게좋습니다

2. 부부공동명의를 할꺼였으면 분양매매계약서, 전매계약서에서부터 공동명의 둘다 이름 넣어야했나요?

=>네

3.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대출을 받는거면 자동으로 공동명의인지?

=>공동계약시입니다

4. 남편이 중도금대출 승계받고 분양사무소가서 전매 계약서 쓰고나서 서류 끝나면 바로 신혼부부대출 받을 예정이에요

근데 현재 매도인이 중도금 이자 한달에 80만원 나간다네요

이제부터는 중도금이자 저희가 내면 되는데..

신혼부부대출받으면 그 돈으로 중도금(1.6억)+이자부터 내면 되죠? 입주전 잔금처리하고.. 순서가 맞나요?

=>승계받은 중도금대출은 준공이후 잔금대출로전환합니다.

사전점검후 주택기금공사 디딤돌통한 후취담보로신청하실수있구요.

대출한도는 분양가및 확장비포함 LTV70%(생애최초80%)이내로신청할수있습니다.

차주님의 신용이나 합산소득에따른 대출한도와 이율이 달라질수있구요

그리고 만약 담보대출시 부족한자금은 별도 분양잔금대출로 신청할수도있습니다

DTI비율안에서 분양가약 10~20%이내로 신청할수있고 금리는신용에따라 달라지십니다

따라서 부수거래조건충족여부에따라 차등 적용받으실수가있습니다.

답변확정부탁드리며 참고하시기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를 하고싶은데 공동명의는 신혼부부대출 받고 등기칠때 가능한가요 그때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증여계약서를 작성후 관할구청에 검인한 후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꿀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분양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부부공동명의를 할꺼였으면 분양매매계약서, 전매계약서에서부터 공동명의 둘다 이름 넣어야했나요? 네 처음부터 상의하셔서 공동명의로 하셨으면 불필요한 절차를 안거쳐도 됩니다.

3.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대출을 받는거면 자동으로 공동명의인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부터 하시고 명의변경(분양권증여)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하시고 공동명의를 할 경우 증여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남편이 중도금대출 승계받고 분양사무소가서 전매 계약서 쓰고나서 서류 끝나면 바로 신혼부부대출 받을 예정이에요

근데 현재 매도인이 중도금 이자 한달에 80만원 나간다네요

이제부터는 중도금이자 저희가 내면 되는데..

신혼부부대출받으면 그 돈으로 중도금(1.6억)+이자부터 내면 되죠? 입주전 잔금처리하고.. 순서가 맞나요?

아마 중도금 대출은 신혼부부대출이 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은 그냥 승계를 하시고, 입주시 잔금대출로 전환하면서 신혼부부대출상품을 선택하시면 중도금이 잔금으로 변경되면서 저금리로 이자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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