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외의 신규법인이 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신규법인이 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작성일 2021.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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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과밀억제권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명도,멸실 이후에 토지로 취득을 하고 그린생활시설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강남구 삼성동,청담,대치동 같은 곳인거죠.

과밀억제권역 외의 신규법인을 만들어서 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실사용을 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취득록세가 중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저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제 사용을 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써 일부라도 실사용을 해야 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개의 이론이 대치가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니다.
아시는 법무사분께 문의를 했더니 신축빌딩의 연면적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중과를 맞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등 말들이 조금 달라서 또 어떤분은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전체에 대해 중과를 맞을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궁금한걸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1.과밀억제권역 외의 신규법인을 만들어
2.토지거래허가구역,과밀억제권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명도,멸실 이후에 토지로 취득을 하고 그린생활시설로 신축
3.일부분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신규법인의 지점으로 사용

이렇게 했을떄 신축한 면적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를 피하고 ,사용 면적에 대해서만 중과를 맞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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