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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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B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고있는 소비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가 대출을 이용하고있는데 6개월이지나서 추가대출자금을 받을수있는조건이되서 신청을하고 약정을 받았는데 db저축은행에서 중단이됬다고 했었는데 따로 문자, 전화,카카오톡, 은행 공지사항에도 고지를 안해놓은상태이십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따로 은행쪽에서 연락받은것도 없다고 하셔서 참 난감합니다. 고객을 우롱하는것도아니고 판매중단이되었으면 상품옆에 (중단)이라고 표시를해놓아야하는데 표시도 안해놓고... 지금까지 잘갚고 추가자금이필요해서 신청하려하니 자기네들은 나몰라라 하는데.. 이걸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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