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금감원에 민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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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요일에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사고가났습니다 제가 피해자 이구요 과실은 상대방 100프로구요
문제는 제차 수리비가 20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고 정비기사님이 차축이 틀리고 해서 수리를 해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고합니다 전손처리 하는게 맞다고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보라는데요 제가 알기론 수리라고하는것은 원상태로 돌아올수 있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원상태로 돌아올수 없으니 전손처리를 해달라고 하고싶은데 제차가 4월 출고해서 이제 6개월된 팰리세이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전손이 어렵다고 계속 우긴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과 금감원 민원을 넣을수 있을까요?
문제는 제차 수리비가 20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고 정비기사님이 차축이 틀리고 해서 수리를 해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고합니다 전손처리 하는게 맞다고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보라는데요 제가 알기론 수리라고하는것은 원상태로 돌아올수 있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원상태로 돌아올수 없으니 전손처리를 해달라고 하고싶은데 제차가 4월 출고해서 이제 6개월된 팰리세이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전손이 어렵다고 계속 우긴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과 금감원 민원을 넣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