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환 문의] 특례보금자리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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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특례보금자리에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대환 예정 입니다.
현재 상황은 맞벌이로 원천징수가 8500만원 이상이라 디딤돌 대환을 위해 아내가 4/26일 퇴직 예정입니다.
4/29일 일자로 퇴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 듯한데, 기금e든든에 디딤돌 대출 신청 자체를 아내가 퇴직한 이후 날짜(ex : 4/30) 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오늘 날짜(4/24)로 신청하면서 대출 신청 직장정보에 배우자 재직상황을 재직중 또는 무직으로 하고 추후에 심사단계 때 퇴직원 증명을 해도 무방할까요?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시간이 촉박하여 지식in에 문의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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