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에서 신생아대출로 대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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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1가구 2주택자일때 신생아대출 및 디딤돌대출같은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내 생의 첫대출을 이미받은적 있고 다 갚은상태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이 연 7천이 조금 넘어요)
신랑의 명의로 된 청약집이 대출이 필요한데
주담대로 해서 청약된 집을 들어가게 되고
추후 기존집을 처분하게 되었을때
신생아대출로 대환대출하는건 가능할까요?
2년안에 출생아니까 올해안에 갈아탈수있을까요?
(제가 내 생의 첫대출을 이미받은적 있고 다 갚은상태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이 연 7천이 조금 넘어요)
신랑의 명의로 된 청약집이 대출이 필요한데
주담대로 해서 청약된 집을 들어가게 되고
추후 기존집을 처분하게 되었을때
신생아대출로 대환대출하는건 가능할까요?
2년안에 출생아니까 올해안에 갈아탈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