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질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2.2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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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아파트를(시세6억)주담대로 4억 대출받은게있어 대환을 신청했는데 은행대출과정에서 대환 할 한도가 안나온다고합니다 주담대는 kb시세로 70퍼 받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분양가(4.3억)로 한도가 나와서 1.5억정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매매로 구입한게 아니라 분양받은건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도가나온다니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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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닙니다.

분양가 기준이 아닌 감정가 기준 LTV 70% 한도까지 신생아특례 대환 진행됩니다.

분양가/감정가 적용 여부는 은행마다 차이있기에 국ㅁ, 우ㄹ, 신ㅎ, 하ㄴ, 농ㅎ중앙회 5곳 각각의 은행 방문하여 감정가 기준 가능한곳으로 진행하면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주담대의 경우에는 시세로 70%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4.3억으로 한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5억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간단 요약:

1. 주담대는 시세로 70%까지 대출 가능.

2.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 한도 결정.

3. 대환을 위해 1.5억을 추가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함.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hT9i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가나 감정가기준입니다

은행마다다르므로

국 우 신 하 농 대 부&7곳알아보셔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분양가 기준으로 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환할 때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조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1.5억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맞는 절차일 수 있어요.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화이팅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 결정이 됩니다. 주담대의 경우, 시세로 70%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4.3억으로 한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5억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대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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