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대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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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출산예정이라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22년 1월즘 소유권이전등기를친후 잔금을 치뤘고 약 5개월 후 높은 변동금리로 인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신생아특례대출대환이 불가능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후 3개월이내에 실행한 대출만 대환이가능하다고 들은것같은데 안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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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후 3개월이내에 실행한 대출만 대환이가능하다고 들은것같은데 안되는게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