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작성일 2023.11.0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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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특례대출이 시행된다는데
저와 와이프가 9월에 청약받은 집 신축입주했거든요.
아이도 같은시기에 태어났는데
모기지 의무가입 신혼희망타운이라서 의무퍼센트 분양가의 30프로만 받은상태입니다.
감정가는 분양가보다 높아서 주담대는 더 받을수있지 않을까 하는데
신생아 특례는 유주택자는 대환만 가능한거같더라구요
그럼 지금 주담대를 실행시켜놓고 내년에 대환하는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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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네, 아이가 2023년 이후 출생아이며, 청약 받은 집에 이미 입주를 했다면 2024년 1월 이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대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대출에 한정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LTV에 맞추어 더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정책이 정확하게 틀이 잡힌 것이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귀하의 이해가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유주택자도 대환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주담대를 실행시켜놓고 내년에 대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유주택자

* 대출 한도 : 7,000만원

* 대출 금리 : 연 3.6%

* 대출 기간 : 30년

* 대출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안내**

* 대출 대상 :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신 유주택자

* 대환 가능 대출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 대출 한도 :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대환 가능

* 대출 금리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대출 기간 :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 대출 상환 방식 :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 방식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환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의무가입 신혼희망타운 대출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고,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 시에는 대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수수료를 고려하여 대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https://naver.me/Fzm4rJPU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유주택자의 경우 대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담대를 실행시켜놓고 내년에 대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액이 분양가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공유해드려요~

https://han.gl/ajVZs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주택자도 신생아 특례 받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요

조만간 세부지침이 나올거라 정부 발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아래 글에서 미리 조건 확인해보시고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현재로써는 제일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보다 낮은 1%대의 금리로 최대 5억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23년 출생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혼부부 대출처럼 부부가 아니여도 출생을 기준으로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기때문에 미혼모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특례보금자리, 디딤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신생아 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니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기바랍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체택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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