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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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특례대출이 시행된다는데
저와 와이프가 9월에 청약받은 집 신축입주했거든요.
아이도 같은시기에 태어났는데
모기지 의무가입 신혼희망타운이라서 의무퍼센트 분양가의 30프로만 받은상태입니다.
감정가는 분양가보다 높아서 주담대는 더 받을수있지 않을까 하는데
신생아 특례는 유주택자는 대환만 가능한거같더라구요
그럼 지금 주담대를 실행시켜놓고 내년에 대환하는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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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는 분양가보다 높아서 주담대는 더 받을수있지 않을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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