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시 세대원 세대주 질문

디딤돌 대출시 세대원 세대주 질문

작성일 2024.02.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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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 전세임대 살고있고 어머님이 세대주이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어머님 60세이상 저는 만 30세 이상)

디딤돌 대출 신청시 세대주여야하며 세대원간 다른 기금대출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머님께서 기금대출 받고계시니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
제가 월세로 새로운곳에 전입하여 단독세대주가 된다면
디딤돌 대출이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새로 전입한곳으로 단독세대주가 되고난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하다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디딤돌대출신청 #디딤돌 대출심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처 고시원에 단기계약하여 세대주로 전입 후 디딤돌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 조건일때만 6개월 유지하는거구요.

질문자님은 전입신고 후 즉시 디딤돌 신청할수있죠.

주택도시기금에 디딤돌 신청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조건 가능 한도 LTV 70% 및 2%대 고정금리입니다.

** 생애최초 LTV 80%

담보대출 한도는 시세 또는 감정평가금액 대비 한도 발생되며,

만약 담보대출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잔금 부족상황 발생시 추가 결합상품으로 가능한점 참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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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답변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 어머님: 세대주, 60세 이상, 기금대출 이력 있음

  • 질문자: 만 30세 이상, 세대원, 디딤돌 대출 신청 희망

  • 문제점:

  • 세대주가 아님

  • 어머님의 기금대출 이력

2. 해결 방안

1.) 세대 분리 후 디딤돌 대출 신청

  • 세대 분리: 어머님과 세대 분리 후 단독세대주가 됨

  • 6개월 거주: 주택 입주 후 6개월 이상 거주 증빙 필요

  • 어머님 기금대출 이력 영향: 제한 없음

  • 주의 사항:

  • 세대 분리 후 6개월 이내에는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 어머님의 기금대출 이력에 따라 신청 조건 충족 여부 달라짐

2) 어머님 명의 주택 처분 후 디딤돌 대출 신청

  • 어머님 명의 주택 처분: 주택 보유 및 주택 보유 경험 조건 충족 못 함

  •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주택 처분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 주의 사항:

  •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 고려 필요

  • 1년 이상 경과해야 무주택 자격 충족

3. 월세로 새로운 곳 전입 후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 단독세대주가 되고 6개월 거주: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 6개월 거주 필요 이유:

  • 무주택 자격 충족 및 거주 사실 증빙

  • 주택 투기 방지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출이 까다로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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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다른곳으로 전입후 무주택세대주되시면 만30세이상, 주택3억이하, 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70제곱미터이하), 한도1.5억(생애최초2억)조건에서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아닙니다~ 전입후 바로 미혼단독세대주조건으로 디딤돌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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