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심사 중 세대주 세대원 관련 질문합니다.

디딤돌대출 심사 중 세대주 세대원 관련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4.05.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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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전세를 살고 있었고요, 
5월 초 디딤돌대출 신청하여 사전적격 판정을 받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입니다.
심사 중에 며칠 전 전세가 만료되어 대출을 갚고 제가 전출을 나가야 되어서
급하게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시기에 무주택 세대주면 된다고 하던데, 
찝찝해서 세대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아래처럼 정정하면 될 지 문의 드립니다.

1. 만 30세 이상 본인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등록
2. 만 60세 이상 아버지(나이 때문에 명의가 아버지 명의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 남동생을 세대원으로 등록
3. 디딤돌대출 승인 후 이사 후에 아버지가 다시 본가 세대주로 복귀

이 경우 저는 아직 집을 사거나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으니
무주택 세대주가 맞죠? 혹시 전입신고 후 기간이 모자란다거나 
제가 모르는 규약이 있어서 피해를 볼까봐 미리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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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대주 변경 : 만 30세 이상 본인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세대주란 세대별로 구성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주를 말합니다.

2. 세대원 등록 : 만 60세 이상 아버지와 남동생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3. 세대주 복귀 : 디딤돌대출 승인 후 이사하고 아버지가 다시 본가 세대주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에 따라 디딤돌대출 고객 채무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무주택 세대주 여부 : 본인이 아직 집을 사지 않았거나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5. 전입신고 후 기간 : 디딤돌대출 신청 시기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이후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에는 1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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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m.site.naver.com/1bNOb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가세대주올라가면됩니다

나중에 귀하만 디딤돌받는집전입하면되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대주 유지기간 조건 없습니다.

지금 집에 본인 세대주로 변경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으로 세대주변경하시면 무주택세대주조건 유지됩니다~

세대주변경하시면 문제없이 잔금일에 맞춰 디딤돌실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후 질문자님께서 매매하신집으로 전입하시면 다시 아버님께서 세대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변경안하셔도 잔금일에 디딤돌실행받으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도 글쓴이분과 같은 상황으로 디딤돌 사전자산심사 중 전세집에서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등록했는데

혹시 세대주로 변경하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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