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세대주와 세대원 동시 가능 여부

디딤돌대출 세대주와 세대원 동시 가능 여부

작성일 2024.05.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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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시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6개월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해야만 미혼단독세대주 조건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직계존속은 어머니 한 분이시고 만60세 이상, 주택 보유 중이십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머니가 보유하신 주택의 세대주로 계신데, 제가(아들)이 보유한 아파트로 세대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머니 등본상 제 아파트의 세대원이자 어머니 아파트의 세대주가 동시에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소유중인 아파트에 세대주로 질문자님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중복전입은 불가하시고요~

질문자님의 아파트로 세대원전입은 가능하십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아파트에 세대주에서 질문자님에 아파트로 세대원전입하셔도 크게 문제되실건 없으시고요~

어머님세대원전입후 합가기간 6개월이상 되시면 주택평가액5억이하, 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제곱미터이하), 한도2.5억(생애최초3억)조건에서 디딤돌대출이용이 가능하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세대주로 어머니 귀하아래6개월이상부양조건이면 아래조건충족시신청됩니다

디딤돌대출 세대주 세대원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세대주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는 현재 세대원조건에서 디딤돌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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