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축은행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수석 상담사(모집인) 정우팀장입니다
본답변은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 챗 GPT 등 복사 붙혀넣기 답변이나 광고성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쓴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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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현실적이면서 가능하신 방안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집단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성질을 가진 대출이 맞습니다.
중도금 이후에 진행되시는 담보대출이시구요 , 중도금 1~4차 > 집단대출 진행 > 잔금 입주순이시구요
받으셨던 집단대출의 경우 등기 소유권 이전후에 3개월 이내로 디딤돌이나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생에 최초이시라면 분양권 대출 완료하셔서 입주후에 생에 최초 LTV 80% 적용받으셔서
디딤돌 , 특레보금자리론 한도보정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경우
네임카드 참고하시어 전화주시거나, 오픈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답변확정으로 인한 콩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사용되니 꼭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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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방문하셔서 글들 읽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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