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결제 취소 이자 환급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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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결제 취소하면 이자까지 환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90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4/20일이 90일 이내인데, 가맹정 측에서는 내부 취소 관련 해서는 월말에 진행해야되서 4/28일에 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1. 가맹점은 보통 월말에 카드처리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가맹점 운영 관련해서 몰라서.. 혹시 그런건 월말에만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2. 90일이 넘어가도 할부철회 항변권을 요청하면 기간이 넘어가도 취소 + 이자 환급처리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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