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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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리딩 관련된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리딩업체에 리딩비를 지불하시고 추천 종목을 매수하셨다가 피해를 보신 듯 합니다.
리딩업체의 리딩비 같은 경우는 법적다툼등을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손실금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전액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리딩비의 경우 우선 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했는지, 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환불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 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셨고, 할부대금의 납입이 아직 남아있다면, 카드사에 업체 측 환불지연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근거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주식리딩업종의 경우 카드사가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를 환불시켜버리기 때문에 추후 업체가 소송을 걸어옵니다.
따라서 카드사의 직권취소를 이용해서 환불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1차 : 카드사에 업체측의 환불지연을 근거로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
2차 : 소보원 기준으로 업체에게 이용료 지급하여 협의 혹은 전액환불이 정당함을 법적으로 소명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방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업체가 소송을 걸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걸게 되는데 이때 전액환불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법률적으로 소명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업체측에서는 패소할 소송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소송을 걸지 않게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셨거나, 일시불결제 및 할부대금의 완납의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약정금반환청구소송등의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래의 경우라면 계약해지방해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니, 해당 사유를 법률적으로 소명하여 전액환불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만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위약금10% + 일일이용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 정상가
- 유료+무료
- 1개월 혹은 2개월 의무사용기간
- 1종목당 1개월의 이용료
- 종목구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