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거래후 판매자 사정으로 결제취소일 경우 할부이자료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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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19일경 약 96만원 상당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 하였고 물품은 12월~1월 사이에 오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7월 8월 9월에 할부대금과 할부이자를 납부하였으나
9월27일 판매자쪽의 귀책사유로(물품수량조달 못함)
판매자가 통화로 고지 후 결제취소함 기다린 보상으로 해당 업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소량 받음
제 귀책사유가 아닌경우인데 납부한 할부이자는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을수 없을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대안은 어떤건가요?
부탁드립니다
6월19일경 약 96만원 상당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 하였고 물품은 12월~1월 사이에 오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7월 8월 9월에 할부대금과 할부이자를 납부하였으나
9월27일 판매자쪽의 귀책사유로(물품수량조달 못함)
판매자가 통화로 고지 후 결제취소함 기다린 보상으로 해당 업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소량 받음
제 귀책사유가 아닌경우인데 납부한 할부이자는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을수 없을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대안은 어떤건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