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았는데 병원과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다 떠넘겨요ㅠ 보험질문이요!

수술받았는데 병원과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다 떠넘겨요ㅠ 보험질문이요!

작성일 2023.11.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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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도 그렇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청구도 안되고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씁니다..

작년 10월 경 항외과에서 다른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하지정맥진료도 한다고해서 제가 양쪽 다리에 

하지정맥이 있는데 초반에 안하면 하지정맥이 심해지고 다리저리는 현상도 심해진다고 하여 10월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치료도 있지만 베나실 치료로 하면 부작용도 덜하고 압박 분대도 안해도 

된다고해서 한쪽은 300 양쪽은 500이라고하더라구요. 사비로 수술받기에는 수술금액도 크고 하여 

보험가입 되있는데서 80%까지 수술보험청구가 가능하다하여  5월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 서류가 머가 잘못되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계속 서류를 잘못되었으니 다시 보내달라하여 

일하는 와중에도 서류를 병원측에서 받아 보험회사에 다시보내고 보낸 서류 외에 초음파영상 cd자료도 

보냈습니다. 한쪽다리에 대한 보험금을 먼저지급해주고 한쪽다리는 현장심사자를 보낼테니 수술받은 

부위와 진료받았을때 상황 수술당시에 상황을 상세하게 말해주기를 원하여 퇴근하여 시간을 들여 

현장심사자까지 따로 만나 상세하게 얘기하고 수술받은 부위도 보여주며 사진을 찍어갔지만 나머지

한쪽다리에 대해서 안쪽다리는 인정이 되지만 바깥쪽에 대한 수술받은거에 대한것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금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병원측에서 준서류가 수술 받은 

부위가 이상하여 서류를 요청하였지만 환자가 말하는 수술받은 부위와 수술 기록지에 나오있는 수술 

부위가 말도 계속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 받을 당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확인을

하며 수술받을 부위를 확인 및 마킹 팬으로 수숭부위를 마킹하는데 한쪽이 원래 없었었는데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런 소릴 했었어서 아 네 하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수술 당시에 서비스로 해준다는 

부위의 초음파 영상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보험사에 저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서비스로 

해준건데 저장을 안해놨다 이러는거에요 병원측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합니까 이랬더니 

보험회사가 원래 돈을 안주려고 수술 쓰는거다 저보고 따지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측에 가서 

저보고 난리 치고해서 받아내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참 답답한 마음에 현장심사자 그때 오셨던 분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전화해서 이러한 사정을 말하니 건간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접수를 해보라고 

해서 이번에 결과 받은거 보니 진료비를 기준에 맞게 지불하신것으로 확인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아예다른 건에 대한 거라고 이것도 보험금청구를 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해야 할까요? 병원가서 난리치고해야하나요 정말 난처하네요.

왜 피해를 제가 보고 이렇게 신경써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금 밀린적도 없고 수술비도 할부로 해서 

다 냈는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보험회사에서는 병원탓만하고 병원에서는 보험회사 돈 안줄려고 

수를 쓰는거다 이러면서 남탓만하니까 참 힘드네요ㅠㅠ  

시원한 해결방안 주시는 분께 내공 500드릴게요 ㅜㅠ얼마안되지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험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의 편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서류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보험사가 인정한 한 쪽 보험금에 대해서만 지급요청을 해서 받으세요.

나머지 한 쪽의 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검사기록을 남겨 두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진단자료가 없이 수술을 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이 압박으로 작용되어 의료기관에서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구요.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진행에 대한 조력을 받으세요.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는 병원과 보험회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원의 경우 서비스로 해 준 수술 부위에 대한 초음파 영상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수술 받은 부위가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하는데, 병원 측에서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경우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이미 한쪽 다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 다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병원 측에 서비스로 해 준 수술 부위에 대한 초음파 영상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병원 측에 초음파 영상자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측에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쪽 다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다른 한쪽 다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은 귀하가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 이미 한쪽 다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다른 한쪽 다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 병원 측에서 서비스로 해 준 수술 부위에 대한 초음파 영상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시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원은 님이 보험금을 받는 것에 대해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받지 말아야 할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고 병원에 가서 난리쳐 봐야 뭐합니까. 의사가 환자가 든 사보험 약관을 보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요.

병원에 따져야 할 것은 님이 받은 수술 결과에 관한 것이지 보험사 입맛에 맞는 서류를 갖췄는지가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 편 들 생각 없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나요. 의사가 이러이러한 수술을 했다고 자기 면허를 걸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면 그게 가장 공신력 있는 서류이지 뭘 더 가져오라고 하는지... ㅉㅉ 더 필요한게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던지 허위진단서 발행으로 고발을 하던지...)

보험금 지급 기피한다는 얘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 검색만 해봐도 수도없이 나올겁니다. 남 일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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