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 질문

교통사고 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 질문

작성일 2024.01.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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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동승중에 상대 과실 100인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허리랑 어깨에 경미한 통증이있어서 병원진료를 받으려고하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대인1)만 가입했다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치료비 50만원 까지만 부담한다고합니다.

1. 동승자까지 포함해서 50인가요?

2. 책임보험부담금을 합의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3. 상대를 무보험차사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4. 경미한부상이면 합의금은 적정선이 있나요?

5.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있는데 여기서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와이프랑 동승중에 상대 과실 100인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허리랑 어깨에 경미한 통증이있어서 병원진료를 받으려고하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대인1)만 가입했다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치료비 50만원 까지만 부담한다고합니다.

1. 동승자까지 포함해서 50인가요?

2. 책임보험부담금을 합의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3. 상대를 무보험차사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4. 경미한부상이면 합의금은 적정선이 있나요?

5.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있는데 여기서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보험은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즉 위 사고로 인한 2중으로 치료비의 지급이 않되는 것이고, 대인배상은 개인 각각에게 보상을 하는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도 대인배상의 지급기준과 같이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동승자 따로 각각 50입니다.

책임보험금을 합의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상대차를 무보험차 사고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시면 됩니다.

적정선이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따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전문가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카톡 iready333으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동승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승자까지 5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책임보험 부담금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협상하여 합의 금액을 정하고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상대를 무보험차사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잠재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무보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 및 보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합의 금액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료비 및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5. 무보험 차량 상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부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책임보험의 한도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과 무보험 차량 상해 보험 모두를 통해 가능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허리디스크로 수년간 고생했던 정형외과 간호사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ㅠ 너무 아프실때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셔요. 괜히 더 다치실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를 포함한 허리통증의 발생원인을 아시고 조금씩 개선시켜나가셔야 증상이 완화됩니다.

허리통증의 주된 발생원인은 근육의 부족, 근력약화입니다.

근육이 부족하게되면 디스크와 척추 주변 신경이 눌리며 통증이 발생됩니다.

신경은 연결되어있기에, 척추쪽 신경이 눌려도 고관절과 다리까지 저리게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진통제를 먹거나 신경주사(통증주사)를 정형외과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전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해주는 치료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 물리치료 전부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하는 치료여서 근본적인 통증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셔야 지금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저도 허리가 안좋았습니다.

허리는 미친듯이 아프고 다리는 저리고....

통증때문에 못걷고 허리 근육 특성상 근육도 잘 안늘어나, 속근육 강화기같이 따로 근육을 강화해주는 재활기구를 이용해주면서 조금씩 근육을 키워줬습니다.

어느정도 근육이 키워진 이후에는 꾸준히 평지걷기를 해줬습니다.

기구차고 매일 15~20분, 3달 정도 치료해줬습니다.

​근육이 생기면서 통증과 저림현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고, 단백질 위주 식단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름진 고기많이 먹었다는게 아니고 기름적은 닭가슴살이나 돼지 뒷다리살 같은걸 많이 먹어줬습니다.근육을 많이 만드는 과정이다보니 단백질 보충은 필수입니다.

신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통증이 심해지니 물도 많이 마셔줬습니다.

제가 치료받을 때 참고한 글과 정보공유 톡방이 있어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383222&memberNo=60307452&navigationType=push

허리가 아픈 증상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수술로도 치료가 힘들 수 있으니 지금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진통제와 주사치료에만 의존했다가, 지금은 허리 건강을 되찾고 통증없는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이나 댓글남기시면 제가 사용한 기구 이름이나 자세한 식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통증없는 건강한 허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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