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보상과 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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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아닌 운전자가 차주한정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가해운전자가 100% 본인과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었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만 가능하므로 피해자인 제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저의 병원치료비(대인보상)와 제 자동차 수리(대물보상)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무보험차상해 약관상 제 보험사의 보상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된다고 합니다.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대물보상(자동차 수리비)만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대인보상(신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받는 조건을 명시하여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대물보상금액에서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지와 둘째, 대물보상은 제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고 대인보상은 가해자의 책임보험(병원치료비)과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형사합의금(휴업손해, 위자료 등)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직접보상을 받을 경우 받은 형사합의금이 책임보험보상금에서 공제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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