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접

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접

작성일 2018.08.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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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자체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운전자인 상황입니다
제가 가해자로 지정됐고 과실비율 100:0으로 진행중에
상대방(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가입된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치료비와 위로금 지급시 이에대한 금액을 저에게 구상청구 하게되나요?
아니면 저희 보험사 책임보험쪽으로 해결이 되는건가요? 만약 저에게 구상청구 하게된다면 100프로 제가 다 납입하는건가요?

책임보험으로 대인에 대한건 해결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이 있게 되는데

(상해급수별로 보상한도액이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피해자측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한 금액에 대해

질문자 차 책임보험에 대해 구상을 하고

구상금이 충분히 않은 금액(보상한 금액에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질문자 등 배상의무자에게 추가하여 구상으 하게 되며,

구상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를 붙이게 되므로

피해자의 보상이 완료되면

그 보험회사와 구상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당신이 가해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신의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책임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한 청구를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책임보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처리하는데 관여하며, 가해자로 지정된 당신은 보험사에게 손해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보험사는 손해액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비와 위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관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액은 당신에게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상청구의 경우, 당신은 자신의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책임보험은 대인에 대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당신의 보험회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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