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5.08.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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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셨는데요.

 

중상 입으셨구요.

 

그런데 일하시는곳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시는분 얘기로는 공사규모가 작고 개인공사라서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아시는분께 여쭈어보니 개인공사라도 2천만원 이상 금액이

 

들어간 공사는 공사중이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료가 조금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지만요.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2천만원 이상의 개인공사 (산재보험 가입 X)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고를 당하신지는 한 열흘정도 지났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금 애매하네요..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붉은 부분의 내용을 잘 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셨던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시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시일이 얼마남지 않았네요..만약 해당이 된다면 빨리 서두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그리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산재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2.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나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위험도,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일부 업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종 중 회원단체 등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사회복지사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은 96. 1. 1부터, 금융·보험업은 98. 7. 1부터 가입대상이 되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방법이 없었던 해외파견 근로자와 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도 98. 1. 1부터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 총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연간 연인원 1,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시적·계절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업 주이며 가입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70일이내에 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즉,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상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장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있던 질병이 직무상 과로로 악화되었다든지,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난청이라도 작업환경으로 악화되면 보상받을 수 있고, 평소 혈압이 높았다 하더라도 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작업량 등에 비추어 업무상 충격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던 경우도 점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4. 어떤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즉,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상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장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있던 질병이 직무상 과로로 악화되었다든지,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난청이라도 작업환경으로 악화되면 보상받을 수 있고, 평소 혈압이 높았다 하더라도 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작업량 등에 비추어 업무상 충격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던 경우도 점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5.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嚥荑〈?다음과 같은 보상을 하여 준다.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완치되거나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치료를 하여 준다.

 

[2] 휴업급여

 

치료기간 동안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65세 이상인 경우 65% 지급)

 

[3]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치료를 계속하여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의 70.4%~9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1~14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시금이나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5] 간병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상태가 1~2급에 해당되어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간병급여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6]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연금수급권자의 수에 따라(평균임금의 52%~67%)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50%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연금수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도 가능하다.

 

[7] 장의비

 

근로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행한 경우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례비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6.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보험금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된다.

 

우선 청구서에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각종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고용종속관계, 재해발생상황, 임금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상병상태, 요양기간, 장해정도,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된다.

 

7.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 마음대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소속 사업장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사업장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속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보상치 않으면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지역 본부에 신고서(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상금의 50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8.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재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재해근로자가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진다.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재해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든지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로부터 일부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또다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산재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 그치므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끼리 합의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중 법정 화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치료후 신체장해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처리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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