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vs 출퇴근산재, 산재처리 시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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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에 도보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트럭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8:2(저))
현재 4주 진단(늑골 골절(추가 진단), 안면 및 하체 외상, 염좌 및 타박상)을 받아한방병원에 1주 간 입원 후 현재는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가슴통증으로 인해 한방병원 퇴원 후 재검, 늑골 골절 진단)
추가적으로는 이마 쪽 외상, 사고 시 모발 일부가 뽑혀 피부과 외래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보험사 쪽에 지급보증서를 받은 상태지만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 현재로써는 제 부담으로 치료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피부과를 제외한 한방병원, 정형외과 모두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 2주 무급병가를 내둔 상태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절반은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안내받았는데 산재에서는 또 2주 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상비율이 각각 다른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상황을 미뤄봤을 때 재해자(본인)의 과실이 20%로 산정될 경우, 자동차보험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산재를 선처리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합의를 보는 게 유리할까요?
2. 출퇴근 산재 처리 시, 회사에게 불이익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4주 진단(늑골 골절(추가 진단), 안면 및 하체 외상, 염좌 및 타박상)을 받아한방병원에 1주 간 입원 후 현재는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가슴통증으로 인해 한방병원 퇴원 후 재검, 늑골 골절 진단)
추가적으로는 이마 쪽 외상, 사고 시 모발 일부가 뽑혀 피부과 외래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보험사 쪽에 지급보증서를 받은 상태지만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 현재로써는 제 부담으로 치료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피부과를 제외한 한방병원, 정형외과 모두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 2주 무급병가를 내둔 상태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절반은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안내받았는데 산재에서는 또 2주 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상비율이 각각 다른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상황을 미뤄봤을 때 재해자(본인)의 과실이 20%로 산정될 경우, 자동차보험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산재를 선처리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합의를 보는 게 유리할까요?
2. 출퇴근 산재 처리 시, 회사에게 불이익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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