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신 보험 사에 전화 하셔서 운전자 한정 특약을 바꾸시던가
또 가지고 계신 자동차 보험 특약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도 잘 활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1.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를
특별약관에 적용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가입한 회사마다 보상 내용이 다릅니다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증권을 보시거나 보험사 전화해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A보험사
1.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 가입됨
2.자차담보 미가입자도 다른자동차자차담보로 사고차 자차 보상처리됨
3.차대차사고, 단독사고 모두 보상, 주,정차사고 제외
4.본인의 대물가입금액한도까지 보상(수리비+렌트비+경락손해+이전등록비용)
5.자부담 30만원
B보험사
1,차대차사고, 단독사고 모두 보상
(차대차담보 가입자는 운전중 차대차사고만 보상하고 가해자불명은 보상안됨)
2,사고당시의 본인 자차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타차자차가 자차가입금액보다 작을 때 타차 자차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3,특약1은 자가용만 적용, 특약2는 10인승이하로 7일이내로 대여한 렌트카도 보상
C보험사
1,차대차사고, 단독사고 모두 보상
2,사고당시의 본인 자차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타차자차가 자차가입금액보다 작을 때 타차 자차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3.자기부담금은 본인 자차부담금과 동일(전부손해도 자기부담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