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임직원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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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가족계열 건설회사 A(아내가 대표)와
B(제가 대표)를 운영중입니다.
제가 A법인소유(아내가 대표자)의 EQ900(3년차)을 업무상으로
타고 있습니다.저는 B사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B회사에 저는 주주(지분 30%)로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회사특성상 이중취업이 안되기때문에
급여는 B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도 A,B회사를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ㅠ
1.이런상황에서 임직원보험혜택을 볼수있는지?
2.차량을 이전하는게 맞는지?
3.무급 사내이사도 임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소액사고발생한부분은 재직증명서 첨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했는데 보상이 커지면 원칙을 따지겠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B(제가 대표)를 운영중입니다.
제가 A법인소유(아내가 대표자)의 EQ900(3년차)을 업무상으로
타고 있습니다.저는 B사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B회사에 저는 주주(지분 30%)로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회사특성상 이중취업이 안되기때문에
급여는 B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도 A,B회사를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ㅠ
1.이런상황에서 임직원보험혜택을 볼수있는지?
2.차량을 이전하는게 맞는지?
3.무급 사내이사도 임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소액사고발생한부분은 재직증명서 첨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했는데 보상이 커지면 원칙을 따지겠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