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이동장치 사고문제

전동이동장치 사고문제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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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 전동장치를 (보험없어도되는) 타고 출근하는길에
횡단보고 끝나는 인도쪽에서 오토바이랑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수술을 해야하는상황이라 수술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없어서 최대 한도 120이라고합니다

저는 보험이없기때문에 가족껄로 무보험상해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일단 출근길에 사고난거라 산재처리를 신청중에있습니다
추후 병원치료비랑 출근못한 휴업관련 금액은 어떻게받는게 좋을까요?

산재처리를 하는게맞는지 무보험상해로 하는게 맞는지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끝내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서요
살면서 사고는 처음이라 잘모르겠습니다 도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재와 자보가 경합할 때, 피해자는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경험칙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책임주의, 산재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에 해당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 보아서는 과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만약, 과실이 있다면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과실상계 및 치료비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물론 상관 없겠죠.

또한,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휴업손해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입원기간만을 휴업손해로 인정하며, 산재의 경우 입원기간 뿐만 통상적으로 통원치료기간 또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보험과 산재의 기준이 상이하며, 통상 산재가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산재로 선 처리를 하심이 맞으실 것으로 판단되며, 산재 후 발생되는 초과 손해의 경우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상해로 추가 처리를 하심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음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우선 산재신청을 먼저 하신 후 질문자가 계신 곳 부근의 손해사정사 등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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