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보상문의

오토바이 책임보험 보상문의

작성일 2024.04.2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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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가 유턴하면서 음주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는 해드렸는데 상대방이 발목골정이라 제가 책임보험이여서 보상금액이 낮아. 경찰서가서 진술후 개인합의 보고있는중입니다. 상대방이 1천만원 보상금을 얘기하셔서 조정중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고 담당검사랑 합의중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평일 카톡으로 보험사에서 보상금 지급하고 종결됬다고 왔습니다.보상금은 부상 보상금390만원 후유장애보상금 940만원
측정이 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저한테 구상권 청구가 될까요? 상대방은 이거 말고 형사 합의금 은 따로라고 하는데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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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가 유턴하면서 음주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는 해드렸는데 상대방이 발목골정이라 제가 책임보험이여서 보상금액이 낮아. 경찰서가서 진술후 개인합의 보고있는중입니다.

상대방이 1천만원 보상금을 얘기하셔서 조정중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고 담당검사랑 합의중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평일 카톡으로 보험사에서 보상금 지급하고 종결됬다고 왔습니다.

보상금은 부상 보상금390만원 후유장애보상금 940만원측정이 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저한테 구상권 청구가 될까요? 상대방은 이거 말고 형사 합의금 은 따로라고 하는데 맞나여?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귀하의 이륜차로 인한 음주운전 자전거인과 충격하여 부상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으로 부상보험금 390만원 후유장해보상금 94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합의금으로 받으려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 이륜차의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귀하에게 별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 민사적은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상을 책임보험으로 보상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이륜차의 보험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의 처벌이 감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에서의 다음과 같이 민, 형사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손해배상의 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귀하의 이륜차의 보험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기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종합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하게 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피해자측이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무자에게 구상을 해오게 됩니다.

따라서, 2가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며

가장 유익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다음부터는

종합보험에 들고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종합보험 안들면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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