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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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2주 진단으로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저는 차구요
경찰에 사건 접수 후 상대방은 벌금형 받는다더라구요
아직 과실이 나오지 않아 보험사끼리 소송 준비중입니다.
차 수리비가 180정도가 나와 자차로 50만원 먼저 계산했습니다.
저는 입원하면서 일못한거나 이런 걸 상대보험사에서 나오니요? 아니면 우리보험사에서 주는건가요?
차를 중고차로 팔려는 상황에 사고가 나서 이런 부분도 받고 싶은데 따로 손해배상청구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 말하면 되나요? 비용이나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경찰에 사건 접수 후 상대방은 벌금형 받는다더라구요
아직 과실이 나오지 않아 보험사끼리 소송 준비중입니다.
차 수리비가 180정도가 나와 자차로 50만원 먼저 계산했습니다.
저는 입원하면서 일못한거나 이런 걸 상대보험사에서 나오니요? 아니면 우리보험사에서 주는건가요?
차를 중고차로 팔려는 상황에 사고가 나서 이런 부분도 받고 싶은데 따로 손해배상청구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 말하면 되나요? 비용이나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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