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실 100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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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 운전자고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제차 후면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고 보험사끼리 일단 100:0으로 판단이 난 상황입니다
사건접수로도 넘어갔는데 사건접수 취소한 상황에 상대방보험이 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있다는걸 알게되어서 합의금이 지금까지의 치료금액만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사건접수를 다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는게없어서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제차 후면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고 보험사끼리 일단 100:0으로 판단이 난 상황입니다
사건접수로도 넘어갔는데 사건접수 취소한 상황에 상대방보험이 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있다는걸 알게되어서 합의금이 지금까지의 치료금액만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사건접수를 다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는게없어서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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