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과실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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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차되어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인정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자기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 가입되어있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대인 대물 접수는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합의 관련해서는 따로 연락이 오지않는데 저는 통원치료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가 작아서 합의금 관련해서 주변에서 말이 많아서요...
정확하게 처리할수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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