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과실미정 청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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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처리 중 궁금한게생겨 문의드립니다.
과실협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대측은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것 같고 저만 진행을 할거같은데요
수리비만 50이 나오는경우
1.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의 상대 측 비용부담 제 비용부담금
2.과실비율이 70(상대):30(본인)인 경우의 상대 측 비용부담 제 비용부담금
또한 대인접수시에는 별도로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이때도 과실비율로 산정을하나요?
그리고 사고난 당일에는 아프지않다가 다음날이나 차후 문제가될경우 대인접수를 그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영업휴일비,렌트비 등등 청구되는내역도 과실비율로 산정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각자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건가요
통원치료를 진행하게되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중 궁금한게생겨 문의드립니다.
과실협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대측은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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