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보험합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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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중 택시기사분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하였으며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아직 추가 CT 촬영이 남아있어 보험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택시조합이고 오늘 법원에서 택시기사님 변호사분이 피해보상을 위해 제 연락처를 문의하였다고 법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변호사분이 말한 피해보상과 보험사 합의는 별개인가요?
만약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형사합의금과 보험합의(휴업수당) 등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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