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얼마전 운전중에 상대 오토바이와 제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오토바이쪽 신호위반 사고 였으며 상대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라여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해 운전자가 병상에 있어서 인감증면서가 없는 상태인데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낼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상대 오토바이쪽 신호위반 사고 였으며 상대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라여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해 운전자가 병상에 있어서 인감증면서가 없는 상태인데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낼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교통사고 형사합의 안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채권양도